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 2023.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