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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정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Money warehouse 2023. 9. 2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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