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및 사용을 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부부가 동시에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다가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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